고객센터

고객센터
HOME고객센터뉴스&공지
고객센터
크루즈 멤버십 상품예약 상품소개 선사안내 크루즈 가이드 고객센터
뉴스&공지
여행후기 여행 TIP 뉴스&공지 크루즈여행 Q&A 문의게시판
피지 입국시 외환신고 위반 벌칙 대폭 강화
작성자 현대크루즈관광 조회 2,170회 작성일 18-11-29 10:00

본문

피지 입국시 외환신고 위반 벌칙 대폭 강화 

 

 

○ 피지세관은 최근 피지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외환신고 위반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 

 

※ 피지화 10,000불 이상(USD 5,000 상당) 소지자는 반드시 도착카드에 “Yes”표시
  - 해당표시를 하지 않은 여행객이 주재국 세관원 등에게 적발되는 경우
    ① 최대 벌금 60,000 피지 달러 또는
    ② 10년 징역 또는
    ③ 최대 벌금 60,000 피지 달러와 10년 징역형 동시 부과가능

 

※ 이전벌칙 : 유치장 수감 및 재판 후 소지 금액 약 30% 몰수 후 석방
※ 참고사항 : 도착카드 “Yes”란에 표시할 경우에도, 외환 휴대 상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신고서 작성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나, 별도 조사 없음

 

 

○ 아울러, 출국 시에는 최대 피지화(FJD) 500불까지 반출 가능함으로 피지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○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주피지대사관(+692-992-1086)또는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