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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훼손(페이지 절취, 낙서 등) 유의, 출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작성자 현대크루즈관광 조회 602회 작성일 18-11-29 08:58

본문

- 여권 훼손(페이지 절취, 낙서 등) 유의, 출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-

 

 

○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 거부, 구금 등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

  - 여권에 △낙서,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, △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, △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, △여권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되며,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써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 

○ 상기 관련, 해외 체류 또는 방문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출입국 전 여권 손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서 출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, 평소에도 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 -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, 필요시 구금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 

  - 여권 훼손에 따른 출입국 거부 사례가 발생할 경우, 해당국 소재 대사관에 방문하여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, 
    단수여권 소지자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후 여행 일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    ※ 해외에서 단시간 내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, 단수여권 발급만 가능

 

 

○ 해외 체류 또는 방문 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소재한 대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  ☞ 재외공관 연락처 확인 :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또는 '외교부 해외안전여행'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참조

     ☞ 외교부 영사콜센터 : +82-2-3210-0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