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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외환거래 사기 주의 공지
○ 최근 중국 지역에서 우리국민들이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외환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○ 과거 가해자들은 돈은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○ 신종 불법 외환거래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인터넷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환전 공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집함.
- 보이스피싱 및 돈세탁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돈을 피해자의 통장에 먼저 송금하고 입금 내역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킴.
-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오인하고 환전상에게 인민폐를 송금함.
- 환전상이 입금한 돈은 계좌조회시에는 정상 입금된 것으로 나오지만 출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 금융사기 관련 범죄 혐의로 지급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음.
○ 불법 외환거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, 만일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실 경우 즉시 중국 공안 및 국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이와 관련, 인근 지역에 체류 및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,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☞ 영사콜센터 : +82-2-3210-0404
☞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(링크) : (업무시간) +86-10-8531-0700 / (업무시간외) +86-186-1173-0089
☞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(링크) : (업무시간) +86-20-2919-2999 / (업무시간외) +86-139-2247-3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