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유의사항
본문
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유의사항
○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, 종교사무조례 등 관련법령 위반 시 구류, 강제추방, 비자연장거부, 교회폐쇄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○ 이와관련, 우리국민들께서는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시 현지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종교활동(예: 중국인대상 선교활동 등)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긴급상황발생 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☞ 영사콜센터(24시) : +82-2-3210-0404
☞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: (근무시간) +86-10-8531-0700 / (근무시간외) : +86-186-1173-0089